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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 성추행 성폭행 가해 초등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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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 성추행 성폭행 가해 초등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다?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 성추행 성폭행 가해 초등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다?



"변호사님,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래요. 바지 좀 내리고 툭 친 게 전부라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정말 재판까지 받고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촉법소년 사안으로 상담실을 찾는 부모님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다고 알고 계시다가, 막상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 송치 통보를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라는 강력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촉법소년 성범죄의 현실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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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 성추행 성폭행 가해 초등학생,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격리되어 소년원에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며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위 규정에 따라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아이의 미래에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처분은 아이의 학업 중단과 심리적 고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리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한 선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부모님이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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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의 대표적 성추행, 성폭행 유형은?

"초등학생 시기의 성범죄는 대부분 '장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발생합니다.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는 성인들의 범죄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나 틱톡 등 미디어에서 본 자극적인 장면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른바 '기싸움'을 하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끼리 놀다가 바지 좀 내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해 학생이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빨라지면서 행위의 수위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재판부에서도 이를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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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은?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아이의 자유가 제한되며,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상 10가지 보호처분 유형 ]


처분 번호

주요 내용

특징 및 영향

제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일상생활 유지 가능, 이상적인 선처

제4~5호

보호관찰 (단기/장기)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지도 및 감독

제8~10호

소년원 송치

신체 자유 구속, 학업 중단 및 수감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에서 아이의 성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판단하면 초등학생이라도 8호(단기 소년원)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의 품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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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쟁점. 처음에는 서로 웃자고 한 장난, 뒤늦게 피해학생이 불쾌했다고 신고하면 성립될까?

"성범죄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의 수치심'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법원은 동의 여부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포인트가 "둘이 웃으면서 같이 놀았는데 뒤늦게 성추행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싫다는 표현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야 자신이 당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성추행, 성폭행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이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오해가 생겨서 같이 장난을 친 것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외칠 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은 '동의'의 기준이 성인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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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전략. 촉법소년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처분 피하려면?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정'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년원 송치를 막고 1~3호의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재범 가능성 차단 증명 :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증명서나 심리 치료 결과지 등을 통해 아이가 변하고 있음을 시각화된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보호 의지 소명 : 판사님에게 "이 아이는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등하굣길 관리, 교우관계 관리 등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은 부모 지도 계획서는 필수입니다.


3.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선처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발 빠른 대응입니다



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은 부모님께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건은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결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안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