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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합의금 300만 원 안 주면 고소합니다" 기획 고소(헌터)에 걸린 고2, 무혐의(불송치)로 …

카톡 통매음
 


 

카톡 통매음, "합의금 300만 원 안 주면 고소합니다" 기획 고소(헌터)에 걸린 고2, 무혐의(불송치)로 역전한 사례

"아이가 오픈채팅방에서 싸우다가 홧김에 야한 농담 한마디를 했는데,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좌번호를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거 줘야 하나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앱을 중심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상대방을 자극하여 성적 욕설을 뱉게 만든 뒤,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덜컥 돈을 보내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도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카톡 통매음 사건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헌터의 함정에 빠져 전과자가 될 뻔한 학생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실제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카톡 통매음

1. 게임보다 위험한 카톡? 기록이 '문맥'을 증명한다

게임 통매음은 순간적인 욕설이 많지만, 카톡 통매음은 대화의 흐름(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카톡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본(편집된 증거)'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가해자의 성적 발언만 부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화 로그를 복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야한 농담을 던졌거나, "해봐, 해봐"라며 도발했거나, 혹은 서로 친밀하게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카톡방을 섣불리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유도 하에 이루어진 대화"였음을 입증할 유일한 무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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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발적 전송 vs 기획 고소(유도), 법적 판단 차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 행위의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최근 헌터들의 악의적인 고소 남발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방적 전송 (일반 사건) 유도에 의한 전송 (기획 고소)
피해자 반응 거부, 불쾌감 표시,
대화 중단
적극적 호응, 도발,
합의금 요구
성적 목적 인정될 가능성 높음 부인 가능성 존재
(상대방 비위 맞춤 등)
수사 쟁점 발언의 수위와 내용 전송 경위와
고소인의 의도
대응 전략 반성 및 합의
(기소유예 목표)
무혐의 주장
(통매음 성립 부정)

만약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듣고도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의 진실성을 탄핵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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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수치심'은 주관적? 대법원이 말하는 객관적 기준

"나는 기분 나빴으니까 성범죄야"라는 고소인의 주장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즉, ①두 사람의 관계, ②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오픈채팅방의 성격), ③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④발언의 일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발언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19금 대화방이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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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가 '헌터'임이 의심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상대방이 전문 꾼(헌터)이라는 심증이 든다면, 다음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 ① 유도 심문 내역
    "더 센 거 없어?", "사진 보여줘" 등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수위를 높이려 한 대화 내용을 캡처합니다.
  • ② 합의금 요구 정황
    사과를 하기도 전에 "합의금 얼마 줄 거냐", "계좌로 300만 원 보내라"라며 금전을 요구한 내역은 고소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돈'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습니다.
  • ③ 고소 이력 조회 요청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인이 동종 사건으로 다수의 고소를 진행 중인지" 확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헌터들은 수십 건을 동시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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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성기 사진 전송, '유도 신문' 입증해 불송치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성인 추정)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네 몸이 궁금하다", "보여주면 나도 보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태도를 바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합의금 5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고,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진 전송 사실이 명확해 처벌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A군의 행위가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의 '기망'과 '유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화 전체 복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역을 복원, B씨가 먼저 수차례 사진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유도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동의 의사 주장: 사진 전송 직전까지 B씨가 호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A군은 상대방이 '보고 싶어 한다(동의)'고 인식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헌터 의혹 제기: B씨가 즉각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이 '기획 고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수사관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전송한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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