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칼럼COLUMN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 칼럼 목록 | 분야 선택

중학생 인스타성희롱,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

중학생인스타성희롱, 통매음대응, 성폭력처벌법, 소년재판, 미성년자성범죄, 인스타DM고소, 에스크성희롱
 

중학생 인스타성희롱,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

중학생 인스타성희롱,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



"변호사님, 우리 애가 인스타 DM으로 친구한테 성적인 농담 몇 마디 보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들끼리 흔히 하는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형사가 자꾸 '성범죄'라며 통매음이라고 하네요. 이거 그냥 사과하고 벌금 내면 끝나는 모욕죄 아닌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요즘 중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SNS가 아닙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때로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놀이터'와 같죠. 


하지만 이 놀이터의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나누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이나 비공개 계정의 댓글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이라 착각하며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곤 합니다.

문제는 그 '비밀스러운 드립'이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박제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들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니까 모욕죄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된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통매음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느냐가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었느냐를 따지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이 휘말리는 인스타 성희롱이 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중학생 인스타성희롱,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인정?

"인스타그램 DM, 댓글, 혹은 비공개 계정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범죄 관련 수사 기록이 남고 소년재판을 통해 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은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남들이 보는 곳)'이나 '특정성(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둘이 나눈 비밀스러운 DM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음란하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0.1초의 손가락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아이를 '성범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단순히 화가 나서 쓴 욕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성적인 비하를 담고 있다면 가해자의 '성적 욕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다"는 변명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2. 통매음 성립 요건 : 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반드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성행위를 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 혹은 유린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했다면 이 목적은 인정됩니다. 즉,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성적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도달 :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도달해야 합니다. 인스타 DM을 보내 상대방이 이를 읽었거나,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로 간주됩니다.

3. 미성년자 실제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유형 ]


처분 번호

주요 내용 및 특징

비고

제1~3호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전과 미기재, 일상 가능

제4~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제8~10호

소년원 송치

신체 자유 구속 및 수감

중학생은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 못지않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므로, 반드시 소년보호재판 단계로 사안을 유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4. 핵심쟁점.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 받은 상황, 통매음으로 인정이 되는가?

"쌍방이 합의하에 혹은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거나, 수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폭언이 섞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중학생 아이들이 "저쪽도 같이 욕했어요!" 혹은 "평소에 다 이렇게 놀아요"라고 억울해합니다. 

만약 평소에 비슷한 수위의 농담을 서로 즐기며 주고받던 사이라면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상대방이 "그만해", "기분 나빠"라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때부터는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 전문(Full 로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특정 발언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동의된 장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5. 핵심쟁점. 특정 대상을 지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가?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음란한 내용을 게시하여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법은 이를 엄격히 다스립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대목입니다. 

"이름도 안 썼고, 누군지 말도 안 했는데 왜 성범죄냐"는 것이죠. 

하지만 통매음의 법적 취지는 '피해자의 명예'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온'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읽을 것을 예상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남겼다면 법은 이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면 그 목적이 '비하'인지 '장난'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6. 대응전략.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응전략은?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해서 인스타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것은 금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캡처본을 확보했을 확률이 높고,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사게 됩니다.

1. 성적 목적의 부존재 입증 :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인 비속어였거나 평소 친밀감의 표시였음을 대화 맥락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십시오.


3. 부모의 선도 의지 데이터화 : 판사는 아이의 '환경'을 봅니다. 단순히 "잘 가르치겠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 이수, 휴대폰 사용 규칙 작성 등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4. 디지털 포렌식 및 진술 대비 :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치며 :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빠른 판단입니다



내 아이가 인스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부모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방치하거나, 무작정 화만 내며 시간을 보내면 아이는 정말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여, 아이의 앞날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