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야한사진 전송) 조력 성공 사례 | 여학생에게 나체사진 등 야한사진을 수차례 강제로 보낸 고등학생 선처 이끈 사례
성희롱 사건(야한사진 전송) 조력 성공 사례 | 여학생에게 나체사진 등 야한사진을 수차례 강제로 보낸 고등학생 선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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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 남학생이 여학생과 인스타 DM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재밌는 사진이라며 여성의 나체사진을 수차례 여학생에게 보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여학생이 불쾌함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진을 보내자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 학생은 여학생과 인스타 DM을 주고받던 도중,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사진’이 있다며 여성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수차례 보내며 ‘어때 야하지?’, ‘너처럼 섹시한데?’라고 성적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그저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하다 참지 못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이 모두 밝혀지면서 형사처벌 위기까지 받게 되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희롱 유형 중에서도 나체사진, 야한사진 등을 수차례 보낸 행위는 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이 분명히 불쾌함을 여러 차례 드러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기에 높은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으로서 아이가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악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매음)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10호 보호처분에 처한다. (최대 2년간의 소년원 송치) 단, 보호처분의 결과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책임이지만, 피해학생의 불쾌함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전체 조율
• 3)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외부 기관 교육 이수증 및 보호자 지도 계획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① 첫째, 동주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보호자와 수차례 만나 아이가 경찰 조사실에서 ‘장난이었다’라는 말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라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실 내부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오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둘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만큼, 가해학생의 사과 표시가 왜곡 없이 전달되면서 서로 간의 감정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셋째, 아이의 잘못된 성 인식과 SNS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성범죄 예방교육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부모님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이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불개시결정]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가 되었지만, 아이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고, 가해학생 역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 처벌을 내리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어떠한 처분 없이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성범죄 성공사례는 의뢰인(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복귀를 고려해 엄선된 사례만 공개합니다.